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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 개인파산제도 남용 방지 대책 확대 시행- 불시방문 강화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61&kind=&key=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이들처럼 개인 파산이나 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주거지에 대한 거짓 진술이 의심될 경우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6월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불시에 현장방문을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