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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
조정조서에 잘못 서명한 경우에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면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는 "1.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