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의 유무 여부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은 2005.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으로 하면서 그 중 차임의 지급을 상가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0.경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5. 11.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트(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7. 1.경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약국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의 면제 또는 지급유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록사항현황.. 더보기
<뉴스> 개인파산제도 남용 방지 대책 확대 시행- 불시방문 강화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61&kind=&key=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이들처럼 개인 파산이나 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주거지에 대한 거짓 진술이 의심될 경우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6월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불시에 현장방문을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3- 집행현장에서의 절차(1)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은 집행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지, 그 자의 소유재산인지,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고, 금고 등의 문이 잠겨져 있다면,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하고, 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