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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부동산 경매시 주의하여야 할 부합물, 종물 부동산 경매시, 가끔 제시외 물건이 발생하는데, 이 제시외물건이 부합물, 종물이라면 낙찰자는 이러한 주물에 부속된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제시외 물건이 경매과정에서 제대로 감정평가되었는지 여부 혹은 부합물, 종물의 가격이 주물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민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 더보기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