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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X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이고, B는 임대인인데, 이 사건의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B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이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