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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부동산이 가압류 되고 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순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배당관계를 평등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덧붙여,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