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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특별면책 신청 불가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참고로 특별면책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 더보기
파산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한 경우, 면책 여부 이번 사건은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다시 말해,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시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이를 토대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피고가 원금 부분이 아닌 이자 채권에 대해 이미 받아놓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 더보기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