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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
민법개정 - 여행자 보호 강화(시행일 2016.2.4.) 이전에는 민법 '채권각론'상 계약의 종류에 '여행계약'이 없었지만 점점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전해제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