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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3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시 고려사항 (상속분, 상속순위) 먼저, 민법은 상속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 인정 여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 있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없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