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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