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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
<뉴스>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86&kind=AA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