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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뉴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 5년으로 늘어나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294&kind=&key=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이 기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급여통장 압류 - 압류범위변경 신청 방법 및 문제점 압류범위변경 신청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주택임대차보증금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채권들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