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뉴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 5년으로 늘어나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294&kind=&key=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이

 

기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