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294&kind=&key=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이
기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불성립 (0) | 2016.05.17 |
---|---|
<뉴스>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가 실려 (0) | 2016.05.16 |
<뉴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가능 (0) | 2016.05.16 |
<뉴스> '남향'인 줄 알고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 중개업자 책임 60% 인정 (0) | 2016.04.08 |
<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 바뀔 예정 (0) | 201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