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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공인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 더보기
<뉴스> '남향'인 줄 알고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 중개업자 책임 60%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747&kind=&key= 위 뉴스 사건은 공인중개업자가 남향 아파트라고 한 말을 믿고 고가에 산 아파트가 실제로 북동향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원고인 매수자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중개업자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 더보기
<뉴스> 임차인이 허락없이 불법증축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39&kind=&key= 위 뉴스 사안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0. 6.경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방치하자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 것이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