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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제윤경 국회의원,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전 금융사로 확대

-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이 46%이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양수 사실 통보 의무 없어

- 제윤경, “채권추심법 정비 통해 여전히 불합리한 채권시장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채무자 대리인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부과,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 금지,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 이자, 비용의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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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reedebt553.tistory.com/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