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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별장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주하진 않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181)에서 "1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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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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