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7인의 공유자 중 2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7.경 '① 분할전 토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되
그 중 제2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3인의 소유로 하고,
제1토지는 남은 4인의 공유자들의 소유로 한다.
② 두 부분으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토지 중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2007. 7.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분매각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제1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관할세무서장)가 여전히 원고에게 경매목적물이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조정의 내용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하고,
결국, 피고 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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