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사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교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6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부산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과 A군 부모가 생활지도부장 교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군에게 300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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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8/0200000000AKR201705180631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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