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할 땐”, 투석시간과 투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연금 산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노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348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