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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조선호텔' 상호 내걸고 호텔 운영… 상표권 침해" 판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호텔인 '조선호텔'과 동일한 상호를 다른 업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신세계 조선호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충주 수안보에서 영업하고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7704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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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