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7일 철도노조는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가 1심판결을 깨고 코레일의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노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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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7_001490057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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