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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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2/0200000000AKR201704121017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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