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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고법,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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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2/0200000000AKR201704121017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