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2016다2523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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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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