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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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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