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인천지법, '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296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