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 등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87313)에서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226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판결 (0) | 2017.04.15 |
---|---|
대법원,'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0) | 2017.04.15 |
대법원,'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판결 (0) | 2017.04.15 |
서울고법,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 (0) | 2017.04.14 |
대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0) | 2017.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