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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일곱살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도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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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