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계약 감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넣은 소방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8_0014818520&cID=10203&pID=1020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이동식화장실도 자동차… 무등록 시 형사처벌 대상" (0) | 2017.04.14 |
---|---|
대법원, "직접적 폭력 없어도 공무집행방해"…'무죄' 판결 제동 (0) | 2017.04.14 |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가 우선 판결 (0) | 2017.04.14 |
서울중앙지법, 가슴지방이식 후 합병증에 비대칭까지…법원 “3800만원 배상” (0) | 2017.04.13 |
서울중앙지법, 개그맨 외모 비하 댓글… 10만원씩 배상 판결 (0) | 2017.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