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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직접적 폭력 없어도 공무집행방해"…'무죄' 판결 제동

 

 

술에 취해 경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내려진 원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문모씨(38)와 신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되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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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296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