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화장품 판매업체 ㈜토니모리 전 직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6가합538955)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토니모리는 해고일로부터 A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1일 16만4300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24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 (0) | 2017.04.17 |
---|---|
중앙지법,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판결 (0) | 2017.04.15 |
대법원,'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0) | 2017.04.15 |
서울고법, ‘임베디드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방조한 것' 판결 (0) | 2017.04.15 |
대법원,'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판결 (0) | 2017.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