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VAN, Valued Added Network)의 수수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VAN대리점 업주들이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VAN대리점 업주 경모 씨 등 202명이 신한·삼성·국민·현대·외환·롯데카드 등 카드사 7곳과 나이스정보통신 등 VAN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드사와 VAN사는 경 씨 등에게 6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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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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