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실수로 업무용 컴퓨터에 스마트폰 케이블을 연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군대 장교에 대해 법원이 지나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육군사관학교 소속 장교 송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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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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