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부산시가 제기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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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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