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서울동부지법, “여고생 성폭행하겠다”…3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법원이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624109/?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