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신장비업자 전주엽씨(51)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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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4091350177008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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