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일을 계산할 때 회사 내규보다 실제 나이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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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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