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DE5E8418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가짜뉴스' 배포하면 구속" 엄벌 방침, 가중처벌 계획 (0) | 2017.03.20 |
---|---|
대법원 "근로자 정년일 산정, 실제 나이에 맞게 해야" 실제 나이 기준 (0) | 2017.03.20 |
대법원,여객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 부당’ 소송 패소 확정 (0) | 2017.03.20 |
대법원, ‘2012년 공정방송 파업’ YTN 기자들 무죄 확정 (0) | 2017.03.20 |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 (0) | 2017.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