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방송 3사 연대파업 때 임원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와이티엔>(YTN)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2년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 임원실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와이티엔 노조)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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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867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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