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6일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리플렛과 자료입니다.
불법채권 추심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16.9.26.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발표한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 금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리플렛을 제작
- 배포하여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
(참고)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 이행현황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및 행정지도 시행(’16.11.7.)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대해 확대 시행
□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 제작․배포(’17.1월)
□ 「민원유형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자료 배포(’17.1월 예정)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17.1/4분기 시행 예정)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프로세스 관리
□ (리플렛 주요내용)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되어 있음
☞ (붙임)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 참조
□ (배포계획) ’17.1월 5만부를 인쇄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고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창구로, ’16.3/4분기 중 115,843명의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등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 (소비자 당부사항)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추심하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 금융소비자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 현재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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