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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금감원)

 

 

 

 

  2017년 1월6일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리플렛과 자료입니다.

 

  불법채권 추심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16.9.26.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발표한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 금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리플렛을 제작

   - 배포하여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

 

 

   (참고)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주요 이행현황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정 및 행정지도 시행(’16.11.7.)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대해 확대 시행

 

  □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리플렛 제작배포(’17.1)

 

  □ 「민원유형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 배포(’17.1월 예정)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마련(’17.1/4분기 시행 예정)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프로세스 관리

 

(리플렛 주요내용)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되어 있음

 

(붙임)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리플렛 참조

 

(배포계획) ’17.15만부를 인쇄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높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고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창구, ’16.3/4분기 중 115,843명의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등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소비자 당부사항)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등을 통해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추심하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