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경청의 법률 토크 1탄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
요즘 참 많이 듣는 단어 입니다.
최근 영화 '미씽' 의 주된 키워드가 바로 미필적 고의 !!!
(엄지원님과 공효진님 팬인데, 영화 흥행은 저조 하네요... )
한매(공효진분)가 지선(엄지원분)의 아이와 함께 사라지며 시작되는
'영화 미씽' 은
미필적 고의가 영화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렇듯 미필적 고의는
법률적인 의미보다 영화, 드라마, 만화 등 각종 창작물의
제목이나 소재로 오히려 많이 쓰이는 것 같네요.
(ex. 미필적 고의 연애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랑등)
그 이유는 '미필적 고의' 라는
알쏭달쏭한 단어의 의미와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때문인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고???
뽀깨기 들어가 봅시다~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未아닐 미, 必반드시 필, 的과녁 적, 故연고 고, 意뜻 의
뜻을 풀이 해보면
미필적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하는 행위가 죄가 성립하는 요소임을
인식한 상태이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측한 상태에서 한 범죄 행위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럼 왜 미필적 고의가 중요한가???
미필적 고의라는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왜 입증하려 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고의'라는 것이 범죄성립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성'을 들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거나 처벌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 확정적 고의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미필적 고의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의도와 결과가 일치할 때는 확정적 고의, 의도와 결과가 불일치할 때는 미필적 고의
ex.) 투과력이 뛰어난 권총으로 A를 죽이기 위해 탄알을 발사했다.
A의 뒤에 서 있던 B가 투과된 탄알에 맞아 A와 함께 사망했다.
A를 사살한 일 : 확정적 고의 (A를 죽이려 한 의도와 A가 죽은 결과가 일치)
B를 사살한 일 : 미필적 고의 (A를 죽이려 한 의도와 B가 죽은 결과가 불일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 인식 있는 과실 : 형법상 일반적 과실과 고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과실의 한 종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예견)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
ex.) 불법유턴, 불법유턴을 통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미필적 고의 : 사고가 날 수 있겠지만, 급한일이 있어 어쩔 수 없다. (인식의 고의성이 더 크다)
인식 있는 과실 : 한적한 곳이므로 안전하다고 생각 (인식의 고의성이 더 낮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고의' 라는 개념 속에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 인식까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행동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고의' 라는 사람의 심리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말해,
고의는 결국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범죄행위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동과 결과를 보고 고의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지 않다 라는 인식은
행동에 의한 판단으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죄가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젠 미필적고의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즐겨 보던 드라마 '또 오해영' 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이 전개 되는 드라마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에릭의 연기에 반했고, 서현진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미필적 고의와 그로인해 파생되는 나비효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이 드라마의 주제는
'아낌없이 후회없이 사랑하자~' 입니다.
우리모두 러브러브~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이 난 윤일병 사망사건...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 고의 인정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었습니다.
부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나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요?
타인에게 상처보다는 배려하는 2017 년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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