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는 전유든 공용이든 주민이 보수를 시공사 등 주택 사업주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은 주민의 위임을 받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자 발생시 하자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국토교통부)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조사나 보수비용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_개정안(2016년1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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