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

 

 

법률사무소 경청의 법률 토크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친고죄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신고(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Why ???   왜 이런 친고죄를 만들었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친고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걸까?

   

친고죄 종류는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사자의 명예훼손죄,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and ~대표적인 친고죄였던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619"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가 되어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제외 이유는?

 

가해자가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합의 시도 등의 문제로

2차 피해발생 등이 문제가 발생되었고, 성폭력범죄를 은폐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등의 사유로 친고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

요즘 한참 드라마 '도깨비'로 잘나가고 계신 공유씨와 정유미씨가 출연하신 영화죠.

 

 

 

 

 

도가니 사건으로 성범죄관련 친고죄 폐지 목소리가 불붙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크 포인트 !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들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말 그대로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와의 차이점은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형사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해당됩니다. 이밖에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수사 중에도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명백히 입장을 밝히힌다면 재판이 종결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재판진행 중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형사사건 '합의'

 

형사사건이 발생되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란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방과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형량의 감면이나 사건 종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또다른 법률적, 감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