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경청의 법률 토크 2 탄 '녹음의 합법 or 불법 '
최근 청문회를 통해 녹음파일, 통화 내역 등이 공개되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녹음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증거채택 등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의 녹음, 불법일까?
▶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But !!!
▶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4조),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한 통화녹음은 어떻게 되나요?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하여 녹음한 녹취내용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녹음 음원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 혹은 내가 참여한 대화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지는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증거능력 여부는 ?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불법 녹음도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 자, 그러면 녹음의 합법과 불법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녹음과 관련된 '자백배제법칙'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Confession Rule)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녹음과 비밀촬영 등의 소재가 변곡을 만들어 내는 영화 '내부자들' 입니다.
극중에서 ,
안상구(이병헌)는 탈출 후, 이강희(백윤식)를 찾아가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이강희는 장필우(이경영)가 계획한 일이라며
자백하게 됩니다.
이강희의 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장훈(조승우)에게 넘기고 안상구는 다시 자수를 하게되죠.
이강희 : 증거채택이 힘들텐데?
우장훈 : 생명의위협을 느끼는 강압적 상황에서의 자백은 물론 증거 인정이 안되죠.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신체구속의 장기화, 기망,
또는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할 때,
해당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합법적인 녹음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명예훼손,모욕, 음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사이의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대화 내용에 서로 다른 입장과 기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맹점을 녹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증거나 자료로 남겨 두려 하지만
녹음이라는 행위가 불러오는 책임과 문제점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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