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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의사표시 공시송달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46조)​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우편관서에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신자가 답변의 의무도 없고, 발송인의  주장 내용대로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주장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후일을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대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할 목적

            (원만한 합의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

 

    -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할 목적

 

    -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를 할 때

 

 

 

 

 

 

* 소멸시효 완성전 보낸 내용증명은 최고(催告)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효중단 사유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등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주로 시효완성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 

어느 하나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기재내용

 

 

기재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 (해당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목을 기재 합니다.)

 

- 수신인 및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내용 (6하원칙)

   계약경위 (채권 발생 원인의 구체적 기재)

   철회,해지,변제 요구등의 통지 사유

   진행사항

   요구사항 등

 

- 발송일자와 발송인의 서명과 날인

 

- 첨부서류가 있는경우 첨부 목록 기재 및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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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방법

 

발송인은 가까운 우체국에 내용문서의 원본 및 그 등본 2통, 총 3통을 제출합니다.

 (1부는 우체국에 보관, 1부는 발송인이 보관,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규격은 A4용지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작성은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증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문서를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내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령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령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5)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이나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법률관계 서류(계약서등), 상대방에게 보내려는 서류(통고서등),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 (우체국에서 반송된 사실 확인), 불거주확인서,말소된 등초본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