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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천재지변 폭우로 렌터카 침수돼도 자차보험 미가입땐 수리비 배상”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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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16&aid=000117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