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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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16&aid=000117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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