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 소액사건 범위 확대=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서울회생법원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3월 1일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회생법원이 추가돼 7개로 늘어난다.
-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전문성이 높은 의료·건축 분야 민사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된다.
-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3월 1일부터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이 신설된다.
- 조부모 면접교섭권=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인정된다.
-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가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법무·검찰]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1월 7일부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설=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설치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전 등록절차 생략=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재야]
- 미국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지난해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올 3월 15일에는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된다.
- 본직에의한 본인확인의무제 시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무사가 의뢰인을 반드시 만나 당사자 본인의 등기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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