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거액의 환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소아과 의사인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그들로 하여금 OOOO의원을 운영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기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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