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명품 기타를 파손한 택시기사 측이
수천 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기타리스트인 전모 대학교수가
“망가진 기타 값 등을 물어내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1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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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20276752996e4ac389ec59703c11f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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