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밀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14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G(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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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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