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합 이사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건축 조합 이사 김모(71)씨에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홍보대행업자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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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0_000014439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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